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14조 (기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소장한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소에 유물을 기탁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기탁자’라고 한다)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기탁신청서를 작성하여, 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기탁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 제 호 기 탁 신 청 서 명 칭 | 수 량 | 크 기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귀 연구소의 소장유물 관리규정에 따라 위의 유물을 기탁하고자 하오니 수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탁사유 : 2. 기 간 : 년 월 일 성 명(단체명)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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