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21조 (수탁유물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소장한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탁자가 기탁유물을 반환받고자 하는 때에는 연구소장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의 기탁유물반환요청서에 의해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연구소장은 수탁유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기탁자로부터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반환영수증을 받아 보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기탁유물반환요청서
【별지 제10호 서식】 기 탁 유 물 반 환 요 청 서 명 칭 | 수 량 | 크 기 | 비 고 | | | | | | | | | | | | | | | 귀 연구소에 기탁하였던 상기 본인의 유물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환받고자 합니다. ○ 반환요청사유 : 붙임 : 수탁증서 1부. 년 월 일 성 명(단체명) : (날인 또는…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1 · 영수증
【별지 제11호 서식】 제 호 영 수 증 <사진> | 명칭 | <사진> | 수량 | <사진> | 크기 | <사진> | 비고 | <사진> | 명칭 | <사진> | 수량 | <사진> | 크기 | <사진> | 비고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규정에 따라 기탁한 위 유물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단체명) :…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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