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61조 (반입 및 반출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소장한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조문 원문
유물을 반입 또는 반출한 결과에 대해 담당직원은 유물출납공무원에게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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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6조 · 유물보험평가위원회제57조 · 보험액의 평가제58조 · 준용제59조 · 정의제60조 · 반입 및 반출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제61조 · 반입 및 반출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62조 · 유물 확인 및 보관제63조 · 유물의 감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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