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7조 (유물선정 및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소장한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소장은 구입대상유물의 자체평가 및 선정을 위한 구입유물예비평가위원회(이하 ‘예비평가위원회’라 한다)와 구입유물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ㆍ운영한다.1. 예비평가위원회는 국가유산청 소속 학예연구직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매도신청인의 요구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입대상 유물의 가격 및 가치를 평가한다.2.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되고, 위원은 유물과학팀장 또는 서해문화유산과장을 포함한 학예연구직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예비평가위원회에서 평가된 구입대상 유물을 평가한다.3. 선정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예비평가위원회와 선정위원회는 각각 구입대상 유물의 평가결과의 기록을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구입유물예비평가서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구입유물선정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의 서명을 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추천구입과 경매구입의 경우 예비평가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④예비평가위원회와 선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구성ㆍ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