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62조 (유물 확인 및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소장한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반입된 유물이 연구소에 임시 보관될 경우 담당직원은 별지 제25호 서식의 임시보관증을 발급한다.
②제1항에 의해 임시보관된 유물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할 경우에는 발급된 임시보관증을 회수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5 · 임시보관증
【별지 제25호 서식】 임 시 보 관 증 연번 | 명 칭 | 수량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건 점 | 총 건 점 | 총 건 점 | 총 건 점 위 임시보관 의뢰품을 정히 보관합니다. 년 월 일 보관의뢰자 : (인 또는 서명)…
제6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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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7조 · 보험액의 평가제58조 · 준용제59조 · 정의제60조 · 반입 및 반출 절차제61조 · 반입 및 반출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제62조 · 유물 확인 및 보관지금 보는 조문
제63조 · 유물의 감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