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6조 (매도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소장한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조문 원문

연구소에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경매구입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유물매도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매도신청유물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 2부3. 문화유산매매업신고증(문화유산매매업자에 한함) 사본 1부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5. 매도대상 유물 사진(3X5) 4매
공모구입의 경우 제1항의 제출 서류를 심사하여 유물 접수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유물을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매도신청유물 임시보관증을 교부한다.
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매도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1. 소장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2. 도난ㆍ도굴품 및 밀반입품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도굴 전과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유물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4. 연구소가 필요하지 않은 유물이거나 국가유산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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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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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