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23조 (기증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소장한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소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은 연구소장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유물기증원을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유물기증원
【별지 제12호 서식】 제 호 유 물 기 증 원 명 칭 | 수 량 | 크 기 | 비 고 | | | | | | | | | | | | | | | | | | 합계: 건 점 | 합계: 건 점 | 합계: 건 점 | 합계: 건 점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규정 중 유물 수증에 관한 규정(제2장 제2절)에 따라 위 유물을…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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