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10조 (구입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소장한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소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당해 유물의 매도자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유물매매계약서를 체결하여 유물을 구입할 수 있다. 다만, 유물구입가격은 심의위원회의 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유물매매계약서
【별지 제7호 서식】 유물매매계약서 | 유물매매계약서 | 유물매매계약서 | 계약번호 유물매매계약서 | 유물매매계약서 | 유물매매계약서 | 공고번호 계약자 | 발 주 처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재무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재무관) 계약자 | 계약상대자 | 성명: | 성명: 계약자 | 계약상대자 | 상호: | 상호:…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