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41조 (수장고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소장한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장고의 관리책임자는 분임유물출납공무원이 된다.
②분임유물출납공무원은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수장고 출입 일지를 비치하고, 필요한 기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분임유물출납공무원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수장고열쇠 출납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기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0 · 수장고 출입 일지
【별지 제20호 서식】 수 장 고 출 입 일 지 연월일 | 출입자 성명(인) | 출입처 (수장고명) | 들어가는 시 간 | 나오는 시 간 | 출 입 사 유 | 봉인자결재 | 봉인자결재 | 과장 연월일 | 출입자 성명(인) | 출입처 (수장고명) | 들어가는 시 간 | 나오는 시 간 | 출 입 사 유 | 성명 | 연구관…
제4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1 · 수장고열쇠 출납부
【별지 제21호 서식】 수 장 고 열 쇠 출 납 부 담당자 | 연구관 | 과장 | | 연월일 | 수장고 | 사용목적 | 반 출 | 반 출 | 반 출 | 반 납 | 반 납 | 반 납 연월일 | 수장고 | 사용목적 | 신청자 | 시 간 | 확 인 | 반납자 | 시 간 | 확 인 | | | | | | | | | | | | |…
제4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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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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