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16조 (수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소장한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소장은 기탁유물을 수탁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수탁증서를 기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기탁자는 수탁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구소장에게 서면으로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수탁증서
【별지 제9호 서식】 제 호 수 탁 증 서 <사진> | 명칭 | <사진> | 수량 | <사진> | 크기 | <사진> | 비고 | <사진> | 명칭 | <사진> | 수량 | <사진> | 크기 | <사진> | 비고 | 위 유물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유산연구소에 수탁 보관합니다. 1. 수탁사유…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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