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 소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 총 6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 지침 · 소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 공포 2024-05-17 · 시행 2024-05-17 · 조문 6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소장한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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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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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유물 소독제38조 유물의 인수ㆍ인계제39조 비귀속 미등록 발굴유물제4조 구입방법제40조 정의제41조 수장고 관리제42조 수장고 열쇠 및 카드제43조 수장고 출입제44조 수장고 운영ㆍ관리위원회 개최제45조 정의제46조 열람ㆍ복제허가제47조 열람ㆍ복제대상자제48조 열람ㆍ복제 허가 제한제49조 열람ㆍ복제시간제5조 구입공고제50조 열람ㆍ복제자의 준수사항제51조 복제요금제52조 복제수량의 산출기준제53조 요금의 감면제54조 허가취소 및 손해배상제55조 허가기간의 변경제56조 유물보험평가위원회제57조 보험액의 평가제58조 준용제59조 정의제6조 매도신청제60조 반입 및 반출 절차제61조 반입 및 반출 보고제62조 유물 확인 및 보관제63조 유물의 감정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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