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 소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 총 63조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 지침 · 소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 공포 2024-05-17 · 시행 2024-05-17 · 조문 6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소장한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전체 조문 · 6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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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구입결정제11조 구입취소제12조 유물의 반환제13조 정의제14조 기탁제15조 수탁심의제16조 수탁제17조 비용제18조 기탁자 변경제19조 수탁유물보관제2조 적용대상제20조 수탁기간제21조 수탁유물반환제22조 정의제23조 기증 신청제24조 수증 심의제25조 수납서 교부제26조 수증 조건제27조 수증 제한제28조 설치제29조 심의서제3조 정의제30조 유물관리기관제31조 유물출납공무원, 분임유물출납공무원, 유물관리공무원, 분임유물관리공무원제32조 유물 등록 및 등록정보 관리제33조 유물 출납제34조 유물관리제35조 손상소장유물처리위원회제36조 유물 수리, 복원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유물 소독제38조 유물의 인수ㆍ인계제39조 비귀속 미등록 발굴유물제4조 구입방법제40조 정의제41조 수장고 관리제42조 수장고 열쇠 및 카드제43조 수장고 출입제44조 수장고 운영ㆍ관리위원회 개최제45조 정의제46조 열람ㆍ복제허가제47조 열람ㆍ복제대상자제48조 열람ㆍ복제 허가 제한제49조 열람ㆍ복제시간제5조 구입공고제50조 열람ㆍ복제자의 준수사항제51조 복제요금제52조 복제수량의 산출기준제53조 요금의 감면제54조 허가취소 및 손해배상제55조 허가기간의 변경제56조 유물보험평가위원회제57조 보험액의 평가제58조 준용제59조 정의제6조 매도신청제60조 반입 및 반출 절차제61조 반입 및 반출 보고제62조 유물 확인 및 보관제63조 유물의 감정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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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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