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보안담당관의 임명 및 임무조문 원문
    과 관련한 사항6. 정기 보안감사 및 수시 보안점검 등을 통한 보안 진단 활동③ 소속기관 등의 보안담당관이 교체될 경우, 해당 기관의 전반적인 보안업무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인계인수하고 기관장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4. 8., 2022. 1. 1.>[제목 변경 2021.8.1.]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보안심사위원회조문 원문
    ⑤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 의결서 원본은 보안담당관이 관리한다.⑦ 위원회의 의결서 표지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의안 작성은 보안담당관이 한다. <개정 2022. 1. 1.>⑧ 제1항제2호와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소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
  • 제75조 · 수령 및 반납조문 원문
    에 관한 사항은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② 암호자재를 수령ㆍ반납할 때는 암호자재 취급자가 암호자재 증명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를 지참하여 직접 배부하거나 회수한다. 다만, 암호자재 취급자의 직접 수령이 불가능할 때는 비밀취급 인가자 중 암호자재 취급책임자 ‘정’의 위임을 받은 자가 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서약 집행 및 교육조문 원문
    분임보안담당관 및 소속기관 등의 보안담당관은 모든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자에게 인가와 동시에 보안서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받고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에 따른 보안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서약서는 분임보안담당관 및 소속기관 등의 보안담당관이 관리한다. <개정 2020. 4. 8
  • 제75조 · 수령 및 반납조문 원문
    ① 암호자재의 수령과 반납, 배부 및 인계인수 등에 관한 사항은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② 암호자재를 수령ㆍ반납할 때는 암호자재 취급자가 암호자재 증명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를 지참하여 직접 배부하거나 회수한다. 다만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3조 · 퇴직 및 타 기관 전보자에 대한 보안 조치조문 원문
    증 및 신분증(출입 카드) 회수(퇴직자만 해당)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제출<개정 2022. 1. 1.>2. 정보자산(PC, 노트북, USB 등) 회수3. 보안서약서(별지 제4호서식) 징구4. 보안교육③ 공로연수를 시행하는 공무원은 공로연수 시작 전 마지막 근무일에 제2항을 실시한다.④ 제2항제1호에 따라 회수된 공무원증 등은 보안담당관이
  • 제76조 · 등록 및 관리조문 원문
    인에게 임의 대여할 수 없다.⑤ 암호자재 관리책임자 ‘부’는 주 1회 이상 또는 수시로 암호자재 이상 유무를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암호자재 점검기록부(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하며, 관리책임자 ‘정’은 월 1회 점검 사항을 확인한다. <개정 2022. 1. 1.>⑥ 삭제⑦ 삭제⑧ 삭제⑨ 삭제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외국인 공직 임용 관련 보안대책조문 원문
    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국가 중요정책 등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회의에 외국인 공직자를 참석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사전에 보안담당관에게 보안성 검토(별지 제9호서식)를 받아야 하며, 회의 종료 후 외국인 공직자에게 배부한 관련 자료를 돌려받아야 한다. <개정 2020. 4. 8.>⑤ 제1항에 따라 외국인을 공직에 임용할 때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행정지원인력 보안 조치조문 원문
    을 경우에는 행정지원인력 소관 부서장이 보안책임을 진다.② 상시출입을 하는 구내 후생시설 종사원, 우유 등 배달원, 용역업체 직원 등에 대해서는 상시출입자 명부(별지 제10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한다.③ 삭제[본항 신설 2020.4.8.]④ 삭제 <개정 2022. 1. 1.>[제목 변경 2022.1.1.]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2조 ·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자 보안관리조문 원문
    해제하고 인사 담당은 인사기록카드에 인가 해제 근거 등을 기록해야 한다.③ 제1항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ㆍ해제는 전자문서로 요청하고 비밀취급 인가자 관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④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자가 기관 내 타 부서로 전보되어 동일 업무를 수행시 별도의 인가없이 종전 부서의 인가로 갈음한다.⑤ 제4항의
  • 제40조 · 발송 및 접수 절차조문 원문
    등기우편으로 접수ㆍ발송② 비밀 생산자자 비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때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발송할 비밀을 비밀발송부에 각각 기록한 후 이중 봉투(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로 포장하여 문서 발송ㆍ접수 담당 부서에 발송 의뢰2. 이 경우 이중 봉투의 외부에는 최종 수신자를 명확히 기재하되 문서의 성격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23조 · 퇴직 및 타 기관 전보자에 대한 보안 조치조문 원문
    시행하는 공무원은 공로연수 시작 전 마지막 근무일에 제2항을 실시한다.④ 제2항제1호에 따라 회수된 공무원증 등은 보안담당관이 폐기하고, 「국가공무원 복무 규칙」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발급 대장에 근거를 유지한다.[본항 신설 2022.1.1.][제목 변경 2022.1.1.]
  • 제34조 · 예고문조문 원문
    이하 같다)일 때는 본문 끝부분 여백에 기재한다. 다만, 예고문을 비밀 자체에 기재할 수 없는 때는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비밀을 발송할 때는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의 발송기록 부분 또는 비밀통보서 끝부분에 기재한다. <신설 2020. 4. 8.>
  • 제37조 · 열람기록전조문 원문
    ① 비밀을 생산할 때는 비밀의 마지막 페이지 다음에 비밀 열람기록전(별지 제12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하며, 만약 비밀 열람기록전이 첨부되지 않은 비밀을 접수한 때는 접수부서에서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 및 연습 시 생산되는 비밀은 비밀 열람
  • 제41조 · 비밀접수증조문 원문
    ① 비밀을 등기우편 등 간접방법으로 발송할 때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비밀접수증(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비밀접수증 철은 소관 부서별로 관리한다. <개정 2020. 4. 8.>② 비밀을 발송할 때는 접수증의 발송기록 부분 전체와 접수기록 부분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비밀의 인쇄조문 원문
    에 따라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인쇄할 수 있다. <개정 2020. 4. 8.>② 비밀을 민간시설에서 인쇄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보안담당관에게 비밀인쇄 승인 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고, 보안담당관은 규칙 제46조제2항의 준수 여부를 검토 후 승인한다. <개정 2020. 4. 8.>③ 비밀 인쇄 부서의 장은 반드시 업무와 관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발송 및 접수 절차조문 원문
    를 명확히 기재하되 문서의 성격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안 되며, 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포장3. 문서 발송ㆍ접수 담당자는 문서 발송자의 ‘비밀발송부’ (별지 제14호서식)에 각 건별 확인 및 서명 후 문서 접수4. 문서 발송ㆍ접수 담당자는 발송을 위해 접수한 비밀을 ‘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15호서식)에 각 건별 기록하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0조 · 발송 및 접수 절차조문 원문
    의 ‘비밀발송부’ (별지 제14호서식)에 각 건별 확인 및 서명 후 문서 접수4. 문서 발송ㆍ접수 담당자는 발송을 위해 접수한 비밀을 ‘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15호서식)에 각 건별 기록하여야 하고, 등기우편으로 발송 시 발송번호는 별도로 관리③ 문서 발송ㆍ접수 담당 부서에서 비밀을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였을 때는 다음 각 호에 따
  • 제52조 · 대출 및 반출조문 원문
    비밀을 업무수행 상 필요한 자에게 대출하고자 할 때는 열람자의 범위, 비밀취급 인가 여부, 대출 장소 및 대출 기간 등을 검토ㆍ확인한 후에 비밀대출부(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기록하고 대출을 승인한다.③ 제2항에 따른 비밀의 대출 기간은 일과시간 내로 하며, 비밀을 대출받은 자는 업무처리가 끝나는 즉시 비밀보관책임자에게 반납하여야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4조 · 비밀소유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조문 원문
    ① 비밀보관책임자는 소관 비밀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비밀 소유현황(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과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을 조사하여야 한다.② 각 실ㆍ관ㆍ국 및 소속기관 등은 비밀 소유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종합하여
  • 제68조 · 대외비 관리조문 원문
    반문서로 재분류3. 대외비를 생산할 때는 비밀과 같이 관리번호, 사본 번호를 부여하고, 문서의 끝에 배부처 첨부4. 대외비는 비밀과 별도로 ‘대외비 관리기록부’(별지 제18호서식)로 관리하여야 하며, 보관책임자 교체시 비밀과 동일한 방법으로 인계인수5. 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 문서는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이관하여야 하며 대외비관리기록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신원조사 대상 및 요청조문 원문
    전면 개정 2022.1.1.]② 신원조사 기관에 신원조사를 요청하려는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요청하여야 한다.1.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 1부(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2.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그 밖의 사람은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
  • 제73조 · 보호지역에 대한 보안대책조문 원문
    은 자체 시설의 구조와 업무의 성격 및 그 밖의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에 준하는 출입자 통제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⑤ 통제구역에는 통제구역 출입 대장(별지 제19호서식)을 비치하여 출입 인가자 이외 인원의 출입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신원조사 대상 및 요청조문 원문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요청하여야 한다.1.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 1부(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2.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그 밖의 사람은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매(신원진술서에 부착)4. 「가족관계의 등
  • 제81조 · 현황 통보조문 원문
    각 실ㆍ관ㆍ국 및 소속기관 등은 암호자재 보유현황(별지 제20호서식)을 매년 1월 10일까지 본부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정보보안담당관은 이를 종합하여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123조에 따라 매년 1월 25일까지 국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신원조사 대상 및 요청조문 원문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 1부(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2.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그 밖의 사람은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매(신원진술서에 부착)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