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7조 (열람기록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을 생산할 때는 비밀의 마지막 페이지 다음에 비밀 열람기록전(별지 제12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하며, 만약 비밀 열람기록전이 첨부되지 않은 비밀을 접수한 때는 접수부서에서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 및 연습 시 생산되는 비밀은 비밀 열람기록전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 4. 8.>
삭제 (제26조 제1항 제2항과 중복)
비밀을 열람할 때는 열람자가 직접 열람기록전에 접수, 열람, 재분류, 파기 등 열람목적을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담당자가 단순하게 비밀의 보유 수량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는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 2020. 4. 8.>
상황판, USB 등 비밀열람기록전 첨부가 곤란한 비밀은 기안문(시행문)에 첨부하거나 별도의 비밀열람기록전철을 준비하여 관리한다.
비인가자에게 일시적으로 비밀을 열람하게 하거나 취급하게 할 때는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0. 11.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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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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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