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3조 (퇴직 및 타 기관 전보자에 대한 보안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행정지원인력"이라 한다) 등이 퇴직하거나 국가보훈부에서 타 기관으로 전보 시에는 보안관련 법규 위반 시 벌칙 사항, 퇴직 후 활동 시 보안준수사항의 교육 등 보안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0.4.8., 개정 2022.1.1.>
②제1항에 따라 분임보안담당관 및 소속기관 등의 보안담당관은 퇴직 및 전보 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안조치를 실시한다.<개정 2020. 4. 8.>1. 공무원증 및 신분증(출입 카드) 회수(퇴직자만 해당)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제출<개정 2022. 1. 1.>2. 정보자산(PC, 노트북, USB 등) 회수3. 보안서약서(별지 제4호서식) 징구4. 보안교육
③공로연수를 시행하는 공무원은 공로연수 시작 전 마지막 근무일에 제2항을 실시한다.
④제2항제1호에 따라 회수된 공무원증 등은 보안담당관이 폐기하고, 「국가공무원 복무 규칙」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발급 대장에 근거를 유지한다.[본항 신설 2022.1.1.][제목 변경 2022.1.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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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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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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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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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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