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1조 (보안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에는 시행령 제3조3과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0. 4. 8.>1. 비밀의 공개 등 본부 및 소속기관 등의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중요 사항 <개정 2020. 4. 8.>2. 보안사고 및 중대 보안법령 위반행위자의 징계 요청 등 재발 방지 대책 <개정 2022. 1. 1.>3. 비밀 분류의 적정성 여부에 관해 판단이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한 사안4. 그 밖에 장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상정한 사항
제1항제2호의 위반사항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1. 비밀ㆍ암호자재, 대외비의 인가 절차를 누락하거나 유기, 무단 방치 등 필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관련자료의 누설ㆍ유출ㆍ분실 요인 제공2. 비밀내용을 일반문서로 과소 분류하거나, 비공개ㆍ대외주의 등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형식으로 편법 분류하여 누설ㆍ유출ㆍ분실 요인 제공3. 비밀ㆍ대외비의 무단 복제ㆍ복사, SNS 등을 통한 누설ㆍ유출4. 정보통신 수단을 통해 비밀 수발시 암호자재 미사용5. 전자적으로 생산한 비밀을 보관ㆍ관리할 때 비인가 보조 기억매체 사용ㆍ암호화 누락 등 보안대책 미준수에 따른 누설ㆍ유출ㆍ분실 등6. 보호지역에 외부인 무단출입 허용, 출입증 무단대여, 출입증 분실 사실 신고 누락ㆍ지연 보고7. CCTV 등 과학화 보안장비 및 보안 검색 장비를 기능 정지ㆍ훼손하거나 방치8. 보호지역 출입 기록, 각종 보안시스템 저장자료 등의 무단 삭제ㆍ반출 등9. 비밀 분실, 보호지역 침입 등 보안사고의 은폐 등을 위한 신고 누락ㆍ지연 보고10. 보안 조사ㆍ감사내용의 누설이나 목적 외 사용ㆍ공개[본항 신설 2022.1.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1. 위원장: 국가보훈부 차관2. 위원: 각 실ㆍ관ㆍ국장, 대변인,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중에서 차관이 선임3. 간사: 비상계획팀장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는 참석한 위원 중 국가보훈부 직제순서에 따른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필요하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의결서 원본은 보안담당관이 관리한다.
위원회의 의결서 표지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의안 작성은 보안담당관이 한다. <개정 2022. 1. 1.>
제1항제2호와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소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본항 신설 2022.1.1.]
보안소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안담당관으로 하고 위원은 보안관계관 중에서 보안담당관이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