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2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자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 해제 사유 발생 시 그가 속한 부서장은 즉시 보안담당관과 인사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해제하고 인사 담당은 인사기록카드에 인가 해제 근거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제1항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ㆍ해제는 전자문서로 요청하고 비밀취급 인가자 관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자가 기관 내 타 부서로 전보되어 동일 업무를 수행시 별도의 인가없이 종전 부서의 인가로 갈음한다.
제4항의 경우 전보된 부서에서는 종전 부서에 인가 근거를 확인하여 비밀취급인가자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종전 부서에서는 비밀취급 인가자 관리대장에서 전보자를 삭제하고 비고란에 전보된 부서를 기록한다.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 적정성 검토를 반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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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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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