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0조 (발송 및 접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의 접수ㆍ발송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비밀 발송ㆍ접수 업무를 위해서는 Ⅱ급 이상의 비밀취급 인가가 필요하다.1.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여 접수ㆍ발송하는 것이 원칙2. 암호화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접수ㆍ발송3. 직접 접촉 및 정보통신망의 사용이 제한될 때는 등기우편으로 접수ㆍ발송
비밀 생산자자 비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때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발송할 비밀을 비밀발송부에 각각 기록한 후 이중 봉투(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로 포장하여 문서 발송ㆍ접수 담당 부서에 발송 의뢰2. 이 경우 이중 봉투의 외부에는 최종 수신자를 명확히 기재하되 문서의 성격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안 되며, 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포장3. 문서 발송ㆍ접수 담당자는 문서 발송자의 ‘비밀발송부’ (별지 제14호서식)에 각 건별 확인 및 서명 후 문서 접수4. 문서 발송ㆍ접수 담당자는 발송을 위해 접수한 비밀을 ‘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15호서식)에 각 건별 기록하여야 하고, 등기우편으로 발송 시 발송번호는 별도로 관리
문서 발송ㆍ접수 담당 부서에서 비밀을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였을 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문서 발송ㆍ접수 담당자가 비밀을 접수한 때는 ‘비밀 접수 및 발송 대장’에 접수 내용을 기록하고, 최종 수신부서 담당자에게 수령해 갈 것을 통보하거나, 필요시 수신부서 담당자에게 직접 전달2. 최종 수신부서 담당자는 비밀 접수 사실을 통보받는 즉시 비밀을 수령하고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각 건별 수령 확인 및 서명3. 비밀은 접수한 그 날 최종 담당자에게 전달함을 원칙으로 하되, 접수와 동시에 전달할 수 없을 때는 문서 발송ㆍ접수 담당 부서 비밀보관함에 임시 보관한 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전달4. 문서 수신부서 담당자는 비밀문서를 접수 후 즉시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고 결재권자에게 보고
기관 사정에 따라 발송ㆍ접수부서를 운영하지 않을 때는 제2항 및 제3항의 절차는 생략하며, 비밀 수발 근거는 비밀발송부와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한다.
제2항에 따른 비밀의 배부는 필요한 부서나 기관으로 최소화한다.[전문 개정 2022.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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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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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