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1조 (비밀접수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을 등기우편 등 간접방법으로 발송할 때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비밀접수증(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비밀접수증 철은 소관 부서별로 관리한다. <개정 2020. 4. 8.>
②비밀을 발송할 때는 접수증의 발송기록 부분 전체와 접수기록 부분 중 ‘수신’, ‘참조’, ‘건명’, ‘사본번호’ 및 ‘수량’을 작성한 후 하단의 접수기록 부분을 잘라내어 발송문서의 내부 봉투와 외부 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 <개정 2020. 4. 8.>
③접수기관은 비밀을 접수한 즉시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 중 ‘공란’ 부분을 작성하여 우편, 메일 또는 FAX 등을 이용하여 비밀을 배부한 기관에 반송(返送)해야 한다. <개정 2020. 4. 8.>
④제3항에 따라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을 반송받은 비밀 배부기관은 그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을 ‘발송기록’ 부분과 함께 보관한다. <개정 2020. 4. 8.>
⑤비밀 발송 부서는 비밀 발송 후 15일이 지나도 접수증이 회송되지 않으면 접수기관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8.>
⑥비밀을 직접 접촉하여 전달할 때는 비밀발송부에만 기록하고, 비밀접수증은 사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0. 4. 8.>[제목 개정 2022.1.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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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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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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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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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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