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8조 (비밀의 인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의 사본 생산은 자체 시설(복사, 프린트, 고속인쇄 등)을 이용하여 발간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체 시설로 인쇄가 곤란할 때는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인쇄할 수 있다. <개정 2020. 4. 8.>
비밀을 민간시설에서 인쇄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보안담당관에게 비밀인쇄 승인 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고, 보안담당관은 규칙 제46조제2항의 준수 여부를 검토 후 승인한다. <개정 2020. 4. 8.>
비밀 인쇄 부서의 장은 반드시 업무와 관련된 사람으로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인쇄과정에 입회시켜야 하고, 지정된 보안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확인과 필요한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8.>1. 불필요한 인원의 접근 방지와 출입 통제2. 인쇄에 사용되었던 모든 자료의 파기 여부3. 인쇄 기간에 입회 확인 및 인쇄 비밀 수령 후 이동 간 보안대책 강구4. 인쇄된 비밀의 끝부분 또는 뒤표지의 앞면에 시행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른 표시 시행 여부5. 그 밖에 보안상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조치 <개정 2020. 4. 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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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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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