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8조 (비밀의 인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의 사본 생산은 자체 시설(복사, 프린트, 고속인쇄 등)을 이용하여 발간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체 시설로 인쇄가 곤란할 때는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인쇄할 수 있다. <개정 2020. 4. 8.>
②비밀을 민간시설에서 인쇄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보안담당관에게 비밀인쇄 승인 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고, 보안담당관은 규칙 제46조제2항의 준수 여부를 검토 후 승인한다. <개정 2020. 4. 8.>
③비밀 인쇄 부서의 장은 반드시 업무와 관련된 사람으로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인쇄과정에 입회시켜야 하고, 지정된 보안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확인과 필요한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8.>1. 불필요한 인원의 접근 방지와 출입 통제2. 인쇄에 사용되었던 모든 자료의 파기 여부3. 인쇄 기간에 입회 확인 및 인쇄 비밀 수령 후 이동 간 보안대책 강구4. 인쇄된 비밀의 끝부분 또는 뒤표지의 앞면에 시행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른 표시 시행 여부5. 그 밖에 보안상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조치 <개정 2020. 4. 8.>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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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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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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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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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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