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5조 (외국인 공직 임용 관련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업무상 자문 또는 그 밖의 목적을 위해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는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임용 30일 전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특이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무 중 알게 된 기밀 사항을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 만료 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책임과 피고용인 업무의 한계 설정 등 보안 유지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서약서는 보안담당관이 관리한다. <개정 2020. 4. 8.>
외국인을 공직에 임용한 부서의 장은 보안 교육을 포함한 공직자로서 기본자세 및 보안 준수 등 의무사항에 대한 기본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보안사고 방지 및 관리자로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 중요정책 등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회의에 외국인 공직자를 참석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사전에 보안담당관에게 보안성 검토(별지 제9호서식)를 받아야 하며, 회의 종료 후 외국인 공직자에게 배부한 관련 자료를 돌려받아야 한다. <개정 2020. 4. 8.>
제1항에 따라 외국인을 공직에 임용할 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는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 등의 대상자 개인정보 일체를 열람할 수 있는 분야2. 소속 직원들의 개인정보 일체를 열람 및 편집할 수 있는 분야3. 기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본항 신설 2022.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