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6조 (보안담당관의 임명 및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람은 보직과 동시에 보안담당관이 된다.1. 본부 운영지원과장2. 보훈심사위원회 사무국장, 지방보훈청 총무과장, 보훈지청 보훈과장 및 국립현충원ㆍ국립호국원 관리과장 또는 서무담당 사무관3. 국립민주묘지관리소장,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장 <개정 2020. 4. 8.>4.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운영지원과장 <신설 2022. 1. 1.>5. 산하기관은 기관별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기관장이 지정하는 자
②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4. 8., 2022. 1. 1.>1.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임무 수행2. 보안사고, 보안 위반자에 대한 조치3. 보호지역 설정 및 해제와 중요시설ㆍ보호장비 관리ㆍ감독 업무4. 분임보안담당관과 소속기관 등의 보안담당관 업무조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5. 제11조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6. 정기 보안감사 및 수시 보안점검 등을 통한 보안 진단 활동
③소속기관 등의 보안담당관이 교체될 경우, 해당 기관의 전반적인 보안업무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인계인수하고 기관장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4. 8., 2022. 1. 1.>[제목 변경 2021.8.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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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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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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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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