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4조 (행정지원인력 보안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지원인력에 대해서는 보안상 책임이 있는 임무를 부여할 수 없으며, 행정지원인력으로 인하여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행정지원인력 소관 부서장이 보안책임을 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지원인력에 대해서는 보안상 책임이 있는 임무를 부여할 수 없으며, 행정지원인력으로 인하여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행정지원인력 소관 부서장이 보안책임을 진다.
②상시출입을 하는 구내 후생시설 종사원, 우유 등 배달원, 용역업체 직원 등에 대해서는 상시출입자 명부(별지 제10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한다.
③삭제[본항 신설 2020.4.8.]
④삭제 <개정 2022. 1. 1.>[제목 변경 2022.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7개 펼치기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