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4조 (행정지원인력 보안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지원인력에 대해서는 보안상 책임이 있는 임무를 부여할 수 없으며, 행정지원인력으로 인하여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행정지원인력 소관 부서장이 보안책임을 진다.
②상시출입을 하는 구내 후생시설 종사원, 우유 등 배달원, 용역업체 직원 등에 대해서는 상시출입자 명부(별지 제10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한다.
③삭제[본항 신설 2020.4.8.]
④삭제 <개정 2022. 1. 1.>[제목 변경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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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상시출입자 명부
[제10 서식] : A4 횡 상시출입자 명부 일련 번호 | 일 자 |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상시출입 사 유 | 주요출입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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