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4조 (예고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모든 비밀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호기간과 보존기간을 표시하되, 보존기간은 보호기간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1. 보호기간은 해당 비밀이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적정한 기간2. 보존기간은 보호기간이 만료된 후 일정 기간 보존하기 위해 1년, 3년, 5년, 10년 등으로 구분하여 부여하며, 세부 책정기준은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다.
②예고문의 보존기간이 시작되는 기산일은 비밀 원본을 생산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로 한다.
③예고문 중 보호기간의 ‘일자’ 또는 ‘경우’는 만료가 명확한 것이어야 하며, ‘처리 후’, ‘불필요 시’, ‘참고 후’ 등과 같이 불확실하게 정해서는 안 된다. 다만, 수정문 및 대체문은 ‘수정 후 파기’ 또는 ‘대체 후 파기’ 등으로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 4. 8.>
④재분류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비밀의 보호기간은 통상 생산일부터 1년 이내의 일자를 보호기간으로 정한다. <개정 2020. 4. 8.>
⑤비밀을 접수한 기관의 장이 비밀의 예고문에 따른 재분류가 업무수행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생산기관의 장에게 예고문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⑥보호기간이 만료된 때 처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비밀은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이관한다. <개정 2020. 11. 1.>1. 원본은 이관 또는 일반문서로 재분류 후 이관2. 사본은 파기 또는 일반문서로 재분류
⑦예고문은 비밀이 문서 형태(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일 때는 본문 끝부분 여백에 기재한다. 다만, 예고문을 비밀 자체에 기재할 수 없는 때는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비밀을 발송할 때는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의 발송기록 부분 또는 비밀통보서 끝부분에 기재한다. <신설 2020. 4. 8.>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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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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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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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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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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