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81조 (현황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실ㆍ관ㆍ국 및 소속기관 등은 암호자재 보유현황(별지 제20호서식)을 매년 1월 10일까지 본부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정보보안담당관은 이를 종합하여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123조에 따라 매년 1월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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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0 · 암호자재 보유현황
[제20호 서식] : A4 종 암호자재 보유현황 구 분 | 자 재 명 칭 | 수 량 | 등 록 번 호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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