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68조 (대외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외비 생산, 발송, 접수, 보관 등은 비밀에 준하여 관리하되, 대외비의 표시, 관리기록부 관리 등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1. 대외비는 문서 표지 중앙 상단에 예고문을 포함하여 붉은색으로 아래와 같이 표시. 다만, 2017. 2. 22. 이전에 생산된 대외비는 생산 당시 문서에 적시된 보호ㆍ보존기간 및 재분류 처리지침 적용<img id="143038749"></img>2. 보호기간 중에는 일반문서와 동일한 용기(서류함, 서랍 등)에 보관은 가능하나 혼합하여 보관하는 것은 안 되며,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일반문서로 재분류3. 대외비를 생산할 때는 비밀과 같이 관리번호, 사본 번호를 부여하고, 문서의 끝에 배부처 첨부4. 대외비는 비밀과 별도로 ‘대외비 관리기록부’(별지 제18호서식)로 관리하여야 하며, 보관책임자 교체시 비밀과 동일한 방법으로 인계인수5. 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 문서는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이관하여야 하며 대외비관리기록부의 ‘일반 재분류’ 칸에 ‘이관’ 또는 ‘이관 대기’라고 기록하고 하단에 처리 일자 기록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한 문서는 업무와 관계되지 아니한 사람이 열람, 복제ㆍ복사, 배부할 수 없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업무상 편의 등을 이유로 대외비 사항을 ‘대외주의’ㆍ‘비공개’ㆍ‘특별취급’ 등으로 편법 분류하여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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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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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