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2조 (신원조사 대상 및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원조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2. 본부 및 소속기관 등의 3급 이상 공무원 임용예정자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경력의 상당 계급 기준에 따른 3급에 상당하는 계급 이상의 공무원 임용예정자3. 비밀(암호자재) 보관 정ㆍ부 책임자4. 비밀(암호자재)을 생산ㆍ접수ㆍ발송ㆍ관리하는 직위에 보직 예정자5. 비밀관리시스템 또는 비밀(암호자재)을 소통ㆍ관리하는 시스템에 접근 권한을 부여받을 사람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비밀기록물 전담 관리요원 임용예정자7. 각 기관의 장이 지정한 보호지역에 상시 출입하는 사람8. 그 밖에 장관이 신원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전면 개정 2022.1.1.]
②신원조사 기관에 신원조사를 요청하려는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요청하여야 한다.1.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 1부(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2.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그 밖의 사람은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매(신원진술서에 부착)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상세증명서 각 1부(사실혼 배우자가 있거나 친자관계가 없는 배우자의 직계비속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각 1부를 포함한다) <개정 2020. 4. 8., 2022. 1. 1.>5. 기타 시행규칙 제57조제2항제5호에서 제8호까지 해당하는 증명원 각 1부 <개정 2020. 4. 8., 2022. 1. 1.>
③신원조사는 요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행규칙제57조제1항에 따른다.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사부서에서 국가정보원에 의뢰한다.3. 제1항제3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사부서에서 경찰청에 요청하되, 비공무원일 경우 채용부서에서 요청할 수 있다.[본항 신설 2022.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