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9조 (서약 집행 및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분임보안담당관 및 소속기관 등의 보안담당관은 모든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자에게 인가와 동시에 보안서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받고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에 따른 보안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서약서는 분임보안담당관 및 소속기관 등의 보안담당관이 관리한다. <개정 2020. 4. 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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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보안서약서(비밀취급 인가자용)
[제3호 서식] : A4 종 보 안 서 약 서 (비밀취급 인가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터 으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나 비공개 정보의 업무수행에 있어 소관 업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기밀에 해당함과 보안업무 규정에 적용됨을 인정한다. 2. 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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