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2조 (대출 및 반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의 대출 및 반출은 비밀취급 인가자로서 해당 비밀을 취급하는 담당자가 해야 하며, 공ㆍ사적인 사유와 관계없이 개인의 숙소 등 업무 목적 이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없다.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서 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을 업무수행 상 필요한 자에게 대출하고자 할 때는 열람자의 범위, 비밀취급 인가 여부, 대출 장소 및 대출 기간 등을 검토ㆍ확인한 후에 비밀대출부(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기록하고 대출을 승인한다.
제2항에 따른 비밀의 대출 기간은 일과시간 내로 하며, 비밀을 대출받은 자는 업무처리가 끝나는 즉시 비밀보관책임자에게 반납하여야 하고, 비밀보관책임자는 반납 처리된 사항을 비밀대출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불가피하여 일과시간을 초과해야 하면 보안대책 강구 후 비밀보관책임자 ‘정’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무상 필요에 따라 비밀을 반출하고자 할 때는 시행령 제27조와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르며 비밀 반출승인서(시행규칙 별지 17호서식)를 작성하여 각 실ㆍ관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비밀 반출승인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비밀보관책임자 ‘정’에게 제출하고 1부는 반출자가 휴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8., 2022. 1. 1.>
반출자는 잠금이 가능한 가방 준비, 보관대책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8.>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비밀을 대출ㆍ반출 한 자는 비밀을 열람하기에 앞서 비밀열람기록전에 정해진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한 후 비밀을 열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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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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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