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76조 (등록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를 사용하는 각 기관의 장은 암호자재 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②암호자재 관리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7조 및 제10조, 시행규칙 제2장제1절에 따라 보안담당관이 조정ㆍ통제한다. <개정 2022. 1. 1.>
③암호자재는 이중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되, 비밀 또는 일반문서와 혼합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1. 1.>
④암호자재는 제39조에도 불구하고 복제ㆍ복사할 수 없으며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임의 대여할 수 없다.
⑤암호자재 관리책임자 ‘부’는 주 1회 이상 또는 수시로 암호자재 이상 유무를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암호자재 점검기록부(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하며, 관리책임자 ‘정’은 월 1회 점검 사항을 확인한다. <개정 2022. 1. 1.>
⑥삭제
⑦삭제
⑧삭제
⑨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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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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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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