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73조 (보호지역에 대한 보안대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이 임명한 보호지역 관리책임자는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의 보안대책과 보안담당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해당 구역 내의 장비 및 자료의 도난 방지대책 강구2. 긴급상황 발생 시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3. 출입자 통제 및 확인을 위한 출입 대장 관리 등4. 촬영 금지 대책(통제구역에 한함)5.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관리6. 그 밖에 보호지역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
②관리책임자는 사전에 기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이나 비인가자의 접근이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인가자의 제한ㆍ통제구역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책임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④각 기관의 장은 자체 시설의 구조와 업무의 성격 및 그 밖의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에 준하는 출입자 통제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⑤통제구역에는 통제구역 출입 대장(별지 제19호서식)을 비치하여 출입 인가자 이외 인원의 출입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