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75조 (수령 및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암호자재의 수령과 반납, 배부 및 인계인수 등에 관한 사항은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암호자재를 수령ㆍ반납할 때는 암호자재 취급자가 암호자재 증명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를 지참하여 직접 배부하거나 회수한다. 다만, 암호자재 취급자의 직접 수령이 불가능할 때는 비밀취급 인가자 중 암호자재 취급책임자 ‘정’의 위임을 받은 자가 수령할 수 있다.
암호자재를 수령ㆍ반납할 때 등록번호와 암호자재 증명서의 기록 내용과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운송 도중 분실ㆍ피탈 등 사고방지 대책2. 운송 도중 보안 조치 필요할 때는 가까운 경찰서나 군부대 등에 암호자재 보호 요청3. 운송 도중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본부에 보고 및 필요한 후속 조치
사용기간이 만료된 암호자재는 바로 배부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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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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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