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75조 (수령 및 반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의 수령과 반납, 배부 및 인계인수 등에 관한 사항은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암호자재를 수령ㆍ반납할 때는 암호자재 취급자가 암호자재 증명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를 지참하여 직접 배부하거나 회수한다. 다만, 암호자재 취급자의 직접 수령이 불가능할 때는 비밀취급 인가자 중 암호자재 취급책임자 ‘정’의 위임을 받은 자가 수령할 수 있다.
③암호자재를 수령ㆍ반납할 때 등록번호와 암호자재 증명서의 기록 내용과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운송 도중 분실ㆍ피탈 등 사고방지 대책2. 운송 도중 보안 조치 필요할 때는 가까운 경찰서나 군부대 등에 암호자재 보호 요청3. 운송 도중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본부에 보고 및 필요한 후속 조치
④사용기간이 만료된 암호자재는 바로 배부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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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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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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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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