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4조 (비밀소유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보관책임자는 소관 비밀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비밀 소유현황(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과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을 조사하여야 한다.
각 실ㆍ관ㆍ국 및 소속기관 등은 비밀 소유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종합하여 조사 기준일 다음 달 10일까지 본부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하고, 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조사 기준일 다음 달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각 기관의 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를 할 때는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 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통보된 비밀 소유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본항 신설 2020.4.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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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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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