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4조 (비밀소유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보관책임자는 소관 비밀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비밀 소유현황(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과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각 실ㆍ관ㆍ국 및 소속기관 등은 비밀 소유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종합하여 조사 기준일 다음 달 10일까지 본부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하고, 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조사 기준일 다음 달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각 기관의 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를 할 때는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 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조사 및 통보된 비밀 소유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본항 신설 2020.4.8.]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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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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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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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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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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