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공포일 2024-07-23 · 시행일 2024-07-24 · 소관 국가보훈부 · 총 97조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 훈령 · 소관 국가보훈부 · 공포 2024-07-23 · 시행 2024-07-24 · 조문 9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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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비밀보관책임자 임명 및 임무제11조 보안심사위원회제12조 신원조사 대상 및 요청제13조 신원조사 요청 시기제14조 신원조사 결과 조치제15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제16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대상제17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요청 및 절차제18조 파견자 등에 대한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제19조 서약 집행 및 교육제2조 정의제20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증제21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 해제제22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자 보안관리제23조 퇴직 및 타 기관 전보자에 대한 보안 조치제24조 행정지원인력 보안 조치제25조 외국인 공직 임용 관련 보안대책제26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제27조 비밀 분류제28조 비밀 세부분류지침제29조 비밀 생산 시 보호 대책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문서 등의 비밀 표시제31조 비상사태 시 비밀 관리제32조 관리번호제33조 원본 및 사본번호 표시제34조 예고문제35조 면 표시제36조 배부처
제37조 ~ 제64조 (30개)
제37조 열람기록전제38조 비밀의 인쇄제39조 복제ㆍ복사제4조 보안책임제40조 발송 및 접수 절차제41조 비밀접수증제42조 잘못 온 비밀의 반송 절차제43조 보안대책제44조 보관기준제45조 비밀 보관 용기제46조 비밀관리기록부 관리제47조 비밀관리기록부의 재작성제48조 비밀 접수 및 발송 대장 관리제49조 을지연습 관련 비밀 관리제5조 보안관계관제50조 전자적 수단에 의한 비밀의 관리제51조 비밀의 인계인수제52조 대출 및 반출제53조 비밀의 공개 및 제공 등제54조 비밀소유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제55조 재분류 검토제56조 재분류 표시제57조 재분류 후 관리기록부 정리제58조 재분류 후 조치제6조 보안담당관의 임명 및 임무제60조 비밀 파기제61조 수정ㆍ대체ㆍ추가문의 처리제62조 원본의 보존제63조 원본 비밀의 보존기간제64조 원본 비밀의 이관
제65조 ~ 제9조 (30개)
제65조 이관된 원본 비밀 관리제66조 비밀기록물 전담 관리직원제67조 대외비 분류기준제68조 대외비 관리제69조 보호지역의 설정 방침제7조 정보보안담당관 임명 및 임무제70조 보호지역의 구분 및 대상제71조 보호지역 표시제72조 보호지역 관리책임자 임명제73조 보호지역에 대한 보안대책제74조 암호자재 관리책임자 임명 및 임무제75조 수령 및 반납제76조 등록 및 관리제77조 암호자재의 운용제78조 암호자재의 사고제79조 긴급파기제8조 분임보안담당관의 임명 및 임무제80조 인계인수제81조 현황 통보제82조 보안감사제82의2조 대도청 점검의 대상 및 요청 절차제83조 보안측정 요청제84조 정보보안업무제85조 보안점검과 사이버ㆍ보안진단제86조 보안사고의 조치제87조 보안 교육제88조 사무실 보안관리제89조 직원 개인 보안 활동제89의2조 원격ㆍ재택근무자 보안관리제9조 방첩업무담당관 임명 및 임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