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일반구입 작품의 제안조문 원문
본인이 소유한 작품에 대해서는 구입제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일반구입 제안자는 수집대상 작품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실견과 충분한 조사ㆍ연구를 한 뒤 별지 제1호서식의 작품수집제안서를 작성하여 제7조에 따른 가치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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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소유한 작품에 대해서는 구입제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일반구입 제안자는 수집대상 작품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실견과 충분한 조사ㆍ연구를 한 뒤 별지 제1호서식의 작품수집제안서를 작성하여 제7조에 따른 가치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작품에 대한 가치평가점수는 각 위원의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결정하며, 만점 대비 70% 이상의 평가를 받은 작품을 가격자문위원회에 제출한다.라. 가치평가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작품 가치평가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2. 가격자문위원회가. 가격자문위원회는 제1호에 따른 가치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구입제안 작품의 가격에 대한 자문을
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다. 각 위원의 의견 중에서 최고, 최저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평균하여 자문 결과로 제안 받는다.라. 가격자문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작품가격 자문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작품가격 자문결과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3. 수집심의위원회가. 수집심의위원회는 제안된 수집대상 작품을 최종심의한다.나.
. 각 위원의 의견 중에서 최고, 최저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평균하여 자문 결과로 제안 받는다.라. 가격자문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작품가격 자문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작품가격 자문결과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3. 수집심의위원회가. 수집심의위원회는 제안된 수집대상 작품을 최종심의한다.나. 수집심의위원회는 관장을 포함하여 학예연
수집심의위원회는 제1호에 따른 가치평가위원회와 제2호에 따른 가격자문위원회의 결과 등을 참고하여 작품의 가격, 수집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마. 수집심의위원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작품수집 심의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수집심의 결정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평가위원회와 제2호에 따른 가격자문위원회의 결과 등을 참고하여 작품의 가격, 수집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마. 수집심의위원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작품수집 심의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수집심의 결정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며, 경매구입은 관내 학예연구직의 제안으로 하되,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작품수집담당자로 한다.② 경매구입의 제안자는 수집대상 작품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매응찰제안서를 작성하여 제9조에 따른 응찰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의 미학적ㆍ역사적 가치를 평가하고, 응찰 상한가를 자문한다.나. 응찰심의위원회는 관내 학예연구직 1인과 외부 전문가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다. 응찰심의위원회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응찰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2. 관장은 응찰심의위원회의 응찰심의 결과서에 따라 응찰 여부, 응찰 상한가를 정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응찰결정서를 작성하
다. 응찰심의위원회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응찰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2. 관장은 응찰심의위원회의 응찰심의 결과서에 따라 응찰 여부, 응찰 상한가를 정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응찰결정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3. 응찰 종료 후 최종 응찰결과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있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4. 위원이 수집을 제안한 경우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외부 전문가는 작품제안, 평가 및 수집위원회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별지 제11호서식의 서약서와 별제 제12호서식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관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작품을 기증받을 수 있다.② 작품을 기증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기증서약서와 관련 자료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관내 학예연구관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④ 수증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장이 된다.⑤ 수증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하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작품수증심의서와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증심의위원회 수증심의 결정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학예연구관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④ 수증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장이 된다.⑤ 수증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하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작품수증심의서와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증심의위원회 수증심의 결정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관장은 작품 등을 수증한 경우에는 기증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작품수증 확인서를 발급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작품운용관은 구입, 기증, 기탁, 관리전환 등으로 미술관에 수집된 작품을 소장작품으로 등록하려는 때에는 해당 작품을 검수한 뒤 별지 제17호서식의 소장작품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작품관리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하여 수시로 소장품 관리 상태를 점검 확인하여야 하며, 연 1회 소장품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② 작품운용관은 매년 1월 말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소장작품 증감내역을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작품운용관은 미술관 작품의 훼손, 망실 또는 도난 등의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제
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장작품의 가격을 재산정할 수 있으며 이를 작품관리회계의 근거로 삼는다.⑥ 작품운용관은 작가가 작품의 소장 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작품소장확인서를 발급한다.⑦ 관리관은 미술관에서 시행하는 홍보 등 각종 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미술저작물 이용을 허락받을 수 있다.
관(정) 및 분임작품운용관보(부)로 한정하며, 수장고 외의 지역에 출입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개별로 권한을 부여한다.③ 수장고에 출입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장고 출입자 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자 자동인식 기능이 있을 경우 그 기록으로 대체한다.④ 수장고 열쇠는 작품운용관과 분임작품운용관(정)이
① 전시작품운용관은 작품운용관에게 전시할 소장작품의 출납요청을 하여야 한다.② 전시작품운용관은 작품운용관으로부터 소장작품을 인수하거나 반납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작품인수(반납)증을 작성하여야 한다.
소장작품을 대여받으려는 자는 대여받으려는 날부터 국내 90일 전, 국외 180일 전에 별지 제22호서식의 대여신청서 또는 별도 문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작품의 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여신청일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하며, 그 복제품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술관의 소장작품임을 밝힐 것6. 대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장의 승인을 받을 것7. 디지털 파일 이용 후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폐기각서를 작성할 것(디지털 파일 형태 작품의 경우만 해당한다)8. 그 밖에 관장이 정하는 대여조건 및 대여기간을 지킬 것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복제하려는 때에는 복제허가 승인요청 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③ 소장작품 이미지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 서식의 이미지 사용약관 및 별지 제23호 서식의 디지털 파일 이용 후 폐기각서를 추가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소장작품을 대여한 자는 대여 기관의 책임자 명의로 발행한 별지 제24호서식의 대여작품 인수증을 제출하고 대여작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① 소장작품을 복제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복제허가신청서에 별지 제26호서식의 저작물 이용허락서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① 소장작품을 복제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복제허가신청서에 별지 제26호서식의 저작물 이용허락서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복제하려는 때에는 복제허가 승인요청
① 소장작품을 복제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복제허가신청서에 별지 제26호서식의 저작물 이용허락서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복제하려는 때에는 복제허가 승인요청 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③ 소장작품 이미지
품 등을 열람(미술관 소장작품과 이에 준하는 자료를 직접 대면하여 조사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소장작품 열람 신청서와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작품 등의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1. 공공기관, 교육기관
이용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복제하려는 때에는 복제허가 승인요청 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③ 소장작품 이미지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 서식의 이미지 사용약관 및 별지 제23호 서식의 디지털 파일 이용 후 폐기각서를 추가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소장작품 등을 열람(미술관 소장작품과 이에 준하는 자료를 직접 대면하여 조사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소장작품 열람 신청서와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작품 등의 열람
① 작품을 기탁하려는 자(개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미술작품 기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미술작품 기탁사항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탁작품심의위원회를 둔다.③ 제2항의 기탁작품심의위원회는 소장품자료
항의 기탁작품심의위원회는 소장품자료관리과장, 관내 학예연구직 등 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장으로 한다.④ 관장이 기탁을 수락하고 작품을 인수한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기탁증서를 교부하고, 부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① 작품관리전산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작품관리전산시스템 계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작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권한관리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최소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