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31조 (수장고 열쇠 및 출입보안카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4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작품 수집ㆍ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장고 출입보안시스템 관리를 위한 권한등록 및 삭제를 하려는 경우에는 작품운용관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수장고 출입이 가능한 출입보안카드 지급은 작품운용관 및 분임작품운용관(정) 및 분임작품운용관보(부)로 한정하며, 수장고 외의 지역에 출입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개별로 권한을 부여한다.
수장고에 출입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장고 출입자 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자 자동인식 기능이 있을 경우 그 기록으로 대체한다.
수장고 열쇠는 작품운용관과 분임작품운용관(정)이 관리하되, 열쇠 1벌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당직실의 안전지출파기함에 비치하고 봉인한다.
화재 등 정규근무시간외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중앙감시실 근무 직원에게 수장고 출입이 가능하도록 출입보안시스템에 등록하되 출입보안카드는 당직실의 안전지출파기함에 비치하고 봉인한다.
정규근무시간 이외의 비상상황 발생 시 중앙감시실 직원은 당직관에게 보고하고 보안키를 인출하여야 하며, 당직관은 관리관 또는 작품운용관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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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4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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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