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31조 (수장고 열쇠 및 출입보안카드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작품 수집ㆍ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장고 출입보안시스템 관리를 위한 권한등록 및 삭제를 하려는 경우에는 작품운용관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②수장고 출입이 가능한 출입보안카드 지급은 작품운용관 및 분임작품운용관(정) 및 분임작품운용관보(부)로 한정하며, 수장고 외의 지역에 출입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개별로 권한을 부여한다.
③수장고에 출입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장고 출입자 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자 자동인식 기능이 있을 경우 그 기록으로 대체한다.
④수장고 열쇠는 작품운용관과 분임작품운용관(정)이 관리하되, 열쇠 1벌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당직실의 안전지출파기함에 비치하고 봉인한다.
⑤화재 등 정규근무시간외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중앙감시실 근무 직원에게 수장고 출입이 가능하도록 출입보안시스템에 등록하되 출입보안카드는 당직실의 안전지출파기함에 비치하고 봉인한다.
⑥정규근무시간 이외의 비상상황 발생 시 중앙감시실 직원은 당직관에게 보고하고 보안키를 인출하여야 하며, 당직관은 관리관 또는 작품운용관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0 · 수장고 출입자 등록대장
■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ㆍ관리규정 [별지 제20호 서식] 수장고 출입자 등록대장 등록 일자 | 소속 | 성명 | 출 입 권 한 지 역 | 출 입 권 한 지 역 | 출 입 권 한 지 역 | 출 입 권 한 지 역 | 권한 부여 사유 | 권한 만료일자 | 권한 만료 사유 | 결 재 | 결 재 | 결 재 등록 일자 | 소속…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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