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19조 (작품수증 확인서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작품 수집ㆍ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장은 작품 등을 수증한 경우에는 기증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작품수증 확인서를 발급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작품수증 확인서
■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규정 [별지 제16호 서식] | ■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규정 [별지 제16호 서식] | ■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규정 [별지 제16호 서식] | ■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규정 [별지 제16호 서식] | ■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규정 [별지 제16호 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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