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23조 (작품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작품 수집ㆍ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작품운용관은 구입, 기증, 기탁, 관리전환 등으로 미술관에 수집된 작품을 소장작품으로 등록하려는 때에는 해당 작품을 검수한 뒤 별지 제17호서식의 소장작품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작품관리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소장작품 관리대장
■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ㆍ관리규정 [별지 제17호 서식] 소장작품 관리대장 부 문 | 번 호 | 작가명 | 작품명 | 제작연도 | 재료및기법 | 규 격 | 소장 사유 | 소장 일자 | 작품 출처 | 구입 가격 | 기 타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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