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38조 (대여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4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작품 수집ㆍ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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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장작품을 대여받으려는 자는 대여받으려는 날부터 국내 90일 전, 국외 180일 전에 별지 제22호서식의 대여신청서 또는 별도 문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작품의 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여신청일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작품을 대여받으려는 자는 대여받으려는 날부터 국내 90일 전, 국외 180일 전에 별지 제22호서식의 대여신청서 또는 별도 문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작품의 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여신청일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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