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59조 (접근권한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작품 수집ㆍ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작품관리전산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작품관리전산시스템 계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작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권한관리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최소한의 접근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1. 작품관리전산시스템 또는 작품정보의 이용과 활용목적의 정당성2. 작품관리전산시스템 또는 작품정보 이용 범위의 적정성3. 신청내용의 타당성, 적합성, 공익성
③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사용자 본인 이외의 타인과 공유해서는 아니 되며, 권한관리 책임자는 이를 모니터링하고 수시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2 · 작품관리전산시스템 계정신청서
■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ㆍ관리규정 [별지 제32호 서식] 작품관리전산시스템 계정신청서 | 작품관리전산시스템 계정신청서 | 작품관리전산시스템 계정신청서 | 작품관리전산시스템 계정신청서 소속(부서명) | | | 이 름 | | 직 급 | 생 년 월 일 | | E-Mail | 신청 ID | 1 | 1 | 1 신청 ID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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