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59조 (접근권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4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작품 수집ㆍ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작품관리전산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작품관리전산시스템 계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작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권한관리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최소한의 접근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1. 작품관리전산시스템 또는 작품정보의 이용과 활용목적의 정당성2. 작품관리전산시스템 또는 작품정보 이용 범위의 적정성3. 신청내용의 타당성, 적합성, 공익성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사용자 본인 이외의 타인과 공유해서는 아니 되며, 권한관리 책임자는 이를 모니터링하고 수시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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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4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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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