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공포일 2024-10-14 · 시행일 2024-10-14 · 소관 국립현대미술관 · 총 6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 예규 · 소관 국립현대미술관 · 공포 2024-10-14 · 시행 2024-10-14 · 조문 6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작품 수집ㆍ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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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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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의 제척 등제11조 위원의 준수사항제12조 작품 검증제13조 작품 검수제14조 구입취소제15조 기증 신청제16조 수증심의위원회제17조 조건제18조 수증 제한제19조 작품수증 확인서 발급 등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기증자 예우제21조 작품관리관제22조 작품운용관 등제23조 작품등록제24조 등록정보관리제25조 작품의 관리제26조 출납명령제27조 작품운용관 부재시 작품 출납제28조 작품의 보관제29조 수장고 관리ㆍ운영제3조 수집대상제30조 수장고 출입관리제31조 수장고 열쇠 및 출입보안카드 관리제32조 작품의 비상반출제33조 전시작품운용관제34조 전시작품의 출납 등제35조 전시작품운용자제36조 전시작품점검
제37조 ~ 제7조 (30개)
제37조 소장작품의 대여제38조 대여신청제39조 대여의 결정제4조 작품수집담당자제40조 대여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41조 대여심의위원회의 임무제42조 준수사항제43조 인수제44조 대여의 제한제45조 복제 허가신청 등제46조 복제허가제한제47조 허가취소 등제48조 열람 허가 신청 등제49조 열람허가 제한제5조 구입방법제50조 준수사항제51조 기탁작품제52조 기탁절차 및 방법제53조 기탁작품의 반환제54조 기탁기간의 연장제55조 소장작품으로의 전환제56조 작품관리전산시스템의 설치 등제57조 권한관리체계제58조 운영일반제59조 접근권한 관리제6조 일반구입 작품의 제안제60조 이용내역 보존제61조 작품의 불용결정제62조 매각, 폐기 및 반환제7조 일반구입의 절차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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