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10조 (위원의 제척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4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작품 수집ㆍ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치평가위원회, 가격자문위원회, 수집심의위원회의, 응찰심의위원회, 수증심의위원회 등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품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4. 위원이 수집을 제안한 경우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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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4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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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