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10조 (위원의 제척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4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작품 수집ㆍ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가치평가위원회, 가격자문위원회, 수집심의위원회의, 응찰심의위원회, 수증심의위원회 등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품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4. 위원이 수집을 제안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치평가위원회, 가격자문위원회, 수집심의위원회의, 응찰심의위원회, 수증심의위원회 등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품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4. 위원이 수집을 제안한 경우
②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