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10조 (위원의 제척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작품 수집ㆍ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치평가위원회, 가격자문위원회, 수집심의위원회의, 응찰심의위원회, 수증심의위원회 등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품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4. 위원이 수집을 제안한 경우
②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제척, 회피, 기피) 신청서
■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ㆍ관리규정 [별지 제10호 서식] [ ] 제척 [ ] 기피 신 청 서 [ ] 회피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위원회명 | 000위원회 위 원 명 | 신청사유 | 해당작품 | ※연번, 작가명, 작품명 표기 위와 같은 (【 】제척,【 】기피,【 】회피,) 신청합니다. 0000년…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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