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42조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4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작품 수집ㆍ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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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작품을 대여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대여한 작품을 성실하게 보존ㆍ관리할 것2. 작품대여에 따른 반출입에 필요한 사진 촬영, 실측기록, 포장,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할 것3. 미술관에서 정하는 작품가액으로 보험에 가입할 것4. 대여기간 중 작품이 훼손 또는 파손된 경우에는 사유서를 작성하여 작품운용관에게 제출하고, 훼손 또는 파손된 작품의 원상을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변상할 것5. 대여한 작품을 복제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복제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하며, 그 복제품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술관의 소장작품임을 밝힐 것6. 대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장의 승인을 받을 것7. 디지털 파일 이용 후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폐기각서를 작성할 것(디지털 파일 형태 작품의 경우만 해당한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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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작품을 대여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대여한 작품을 성실하게 보존ㆍ관리할 것2. 작품대여에 따른 반출입에 필요한 사진 촬영, 실측기록, 포장,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할 것3. 미술관에서 정하는 작품가액으로 보험에 가입할 것4. 대여기간 중 작품이 훼손 또는 파손된 경우에는 사유서를 작성하여 작품운용관에게 제출하고, 훼손 또는 파손된 작품의 원상을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변상할 것5. 대여한 작품을 복제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복제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하며, 그 복제품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술관의 소장작품임을 밝힐 것6. 대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장의 승인을 받을 것7. 디지털 파일 이용 후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폐기각서를 작성할 것(디지털 파일 형태 작품의 경우만 해당한다)8. 그 밖에 관장이 정하는 대여조건 및 대여기간을 지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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