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42조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작품 수집ㆍ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작품을 대여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대여한 작품을 성실하게 보존ㆍ관리할 것2. 작품대여에 따른 반출입에 필요한 사진 촬영, 실측기록, 포장,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할 것3. 미술관에서 정하는 작품가액으로 보험에 가입할 것4. 대여기간 중 작품이 훼손 또는 파손된 경우에는 사유서를 작성하여 작품운용관에게 제출하고, 훼손 또는 파손된 작품의 원상을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변상할 것5. 대여한 작품을 복제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복제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하며, 그 복제품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술관의 소장작품임을 밝힐 것6. 대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장의 승인을 받을 것7. 디지털 파일 이용 후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폐기각서를 작성할 것(디지털 파일 형태 작품의 경우만 해당한다)8. 그 밖에 관장이 정하는 대여조건 및 대여기간을 지킬 것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3 · 디지털 파일 이용 후 폐기 각서
■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규정 [별지 제23호 서식] | ■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규정 [별지 제23호 서식] | ■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규정 [별지 제23호 서식] | ■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규정 [별지 제23호 서식] | ■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규정 [별지 제23호 서식] | ■…
제4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