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7조 (일반구입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4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작품 수집ㆍ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현대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일반구입을 하려면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치평가위원회, 가격자문위원회 및 수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순차적으로 거쳐야 한다.1. 가치평가위원회가. 가치평가위원회는 구입제안 작품의 미학적ㆍ역사적 소장가치를 평가한다.나. 가치평가위원회는 관내 학예연구직 2인과 외부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다. 제안된 작품에 대한 가치평가점수는 각 위원의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결정하며, 만점 대비 70% 이상의 평가를 받은 작품을 가격자문위원회에 제출한다.라. 가치평가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작품 가치평가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2. 가격자문위원회가. 가격자문위원회는 제1호에 따른 가치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구입제안 작품의 가격에 대한 자문을 한다.나. 가격자문위원회는 외부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다. 각 위원의 의견 중에서 최고, 최저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평균하여 자문 결과로 제안 받는다.라. 가격자문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작품가격 자문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작품가격 자문결과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3. 수집심의위원회가. 수집심의위원회는 제안된 수집대상 작품을 최종심의한다.나. 수집심의위원회는 관장을 포함하여 학예연구실장 및 관내 학예연구관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다. 의사결정은 위원 ⅔이상의 찬성으로 한다.라. 수집심의위원회는 제1호에 따른 가치평가위원회와 제2호에 따른 가격자문위원회의 결과 등을 참고하여 작품의 가격, 수집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마. 수집심의위원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작품수집 심의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수집심의 결정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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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4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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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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