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45조 (복제 허가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작품 수집ㆍ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장작품을 복제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복제허가신청서에 별지 제26호서식의 저작물 이용허락서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복제하려는 때에는 복제허가 승인요청 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③소장작품 이미지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 서식의 이미지 사용약관 및 별지 제23호 서식의 디지털 파일 이용 후 폐기각서를 추가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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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4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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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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