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45조 (복제 허가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4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작품 수집ㆍ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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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작품을 복제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복제허가신청서에 별지 제26호서식의 저작물 이용허락서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작품을 복제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복제허가신청서에 별지 제26호서식의 저작물 이용허락서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복제하려는 때에는 복제허가 승인요청 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③소장작품 이미지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 서식의 이미지 사용약관 및 별지 제23호 서식의 디지털 파일 이용 후 폐기각서를 추가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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