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6조 (일반구입 작품의 제안)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4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작품 수집ㆍ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반구입 제안자는 관내 학예연구직과 50인 이내의 외부 전문가로 하되, 본인이 소유한 작품에 대해서는 구입제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반구입 제안자는 수집대상 작품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실견과 충분한 조사ㆍ연구를 한 뒤 별지 제1호서식의 작품수집제안서를 작성하여 제7조에 따른 가치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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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4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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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