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6조 (일반구입 작품의 제안)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4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작품 수집ㆍ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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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반구입 제안자는 관내 학예연구직과 50인 이내의 외부 전문가로 하되, 본인이 소유한 작품에 대해서는 구입제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구입 제안자는 관내 학예연구직과 50인 이내의 외부 전문가로 하되, 본인이 소유한 작품에 대해서는 구입제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일반구입 제안자는 수집대상 작품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실견과 충분한 조사ㆍ연구를 한 뒤 별지 제1호서식의 작품수집제안서를 작성하여 제7조에 따른 가치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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