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6조 (일반구입 작품의 제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작품 수집ㆍ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구입 제안자는 관내 학예연구직과 50인 이내의 외부 전문가로 하되, 본인이 소유한 작품에 대해서는 구입제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일반구입 제안자는 수집대상 작품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실견과 충분한 조사ㆍ연구를 한 뒤 별지 제1호서식의 작품수집제안서를 작성하여 제7조에 따른 가치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작품수집제안서
■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 국립현대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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