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48조 (열람 허가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4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작품 수집ㆍ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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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작품 등을 열람(미술관 소장작품과 이에 준하는 자료를 직접 대면하여 조사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소장작품 열람 신청서와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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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작품 등을 열람(미술관 소장작품과 이에 준하는 자료를 직접 대면하여 조사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소장작품 열람 신청서와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작품 등의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1.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자로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한 자2. 그 밖에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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