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48조 (열람 허가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작품 수집ㆍ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작품 등을 열람(미술관 소장작품과 이에 준하는 자료를 직접 대면하여 조사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소장작품 열람 신청서와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작품 등의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1.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자로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한 자2. 그 밖에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7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ㆍ관리규정 [별지 제27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국립현대미술관은 소장작품의 복제 및 열람 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ㆍ이용하는 내용을 관련 법령에 따라 고지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개인정보보호법률 (법률 제14839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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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9 · 소장작품 열람 신청서
■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ㆍ관리규정 [별지 제29호 서식] 소장작품 열람 신청서 | 소장작품 열람 신청서 | 소장작품 열람 신청서 신 청 자 | 성명 | 전화번호 신 청 자 | 주소 | 주소 열람작품 | | | | | | | | | | 열람일시 | | 열람목적 | [ ]학술논문 [ ]학위논문 [ ]연구자료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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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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