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48조 (열람 허가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4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작품 수집ㆍ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작품 등을 열람(미술관 소장작품과 이에 준하는 자료를 직접 대면하여 조사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소장작품 열람 신청서와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작품 등의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1.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자로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한 자2. 그 밖에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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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4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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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