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11조 (위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작품 수집ㆍ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부 전문가는 작품제안, 평가 및 수집위원회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별지 제11호서식의 서약서와 별제 제12호서식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서약서
■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ㆍ관리규정 [별지 제11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국립현대미술관 ○○○○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된 사실과 작품수집 평가ㆍ자문ㆍ심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작품수집 평가ㆍ자문ㆍ심의 관련 사전열람 및 검토한 자료의 복제, 타 용도 사용, 외부…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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