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11조 (위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4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작품 수집ㆍ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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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외부 전문가는 작품제안, 평가 및 수집위원회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별지 제11호서식의 서약서와 별제 제12호서식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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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외부 전문가는 작품제안, 평가 및 수집위원회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별지 제11호서식의 서약서와 별제 제12호서식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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