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8조 (경매구입 작품의 제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작품 수집ㆍ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매작품"이란 경매에 출품된 작품을 말하며, 경매구입은 관내 학예연구직의 제안으로 하되,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작품수집담당자로 한다.
②경매구입의 제안자는 수집대상 작품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매응찰제안서를 작성하여 제9조에 따른 응찰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경매응찰제안서
■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규정 [별지 제7호 서식] | ■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규정 [별지 제7호 서식] | ■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규정 [별지 제7호 서식] | ■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규정 [별지 제7호 서식] | ■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규정 [별지 제7호 서식] | ■ 국립현대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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