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15조 (기증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작품 수집ㆍ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작품을 기증받을 수 있다.
②작품을 기증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기증서약서와 관련 자료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기증 서약서
■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ㆍ관리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 서식] <신설 2016. 11. 29.>) 기증 서약서 제 00 호 | 제 00 호 | 제 00 호 | 제 00 호 | 제 00 호 | 제 00 호 | 제 00 호 명 칭 | 명 칭 | 명 칭 | 명 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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