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15조 (기증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4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작품 수집ㆍ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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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작품을 기증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작품을 기증받을 수 있다.
②작품을 기증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기증서약서와 관련 자료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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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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