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34조 (전시작품의 출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작품 수집ㆍ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시작품운용관은 작품운용관에게 전시할 소장작품의 출납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전시작품운용관은 작품운용관으로부터 소장작품을 인수하거나 반납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작품인수(반납)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1 · 작품인수(반납)증
■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ㆍ관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 작품인수(반납)증 반입․출처 | | | | | 반입․출사유 | | | | | 반입․출기간 | | | | | 반입․출장소 | | | | | | | | | | 작품내역 | 작품내역 | 작품내역 | 작품내역 | 작품내역 | 작품내역 관리번호 | 작가명 | 작 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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